떡, 만풍, 굳지않는단호박송편, 48g
- 계약 단가
- 436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만풍농업회사법인
- 납품요구기관
- 8곳 · 62,722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27,346,792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7.3 ~ 2028.7.2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 | 2026.9.21 | 9,960개 | 436원 | 4,342,560원 | R26TB02336836 |
| 제22보병사단 | 2025.10.10 | 9,129개 | 436원 | 3,980,244원 | R25TB01042451 |
| 제7군수지원단 | 2026.9.18 | 7,420개 | 436원 | 3,235,120원 | R26TB02333457 |
| 육군 제21보병사단 | 2026.9.23 | 7,396개 | 436원 | 3,224,656원 | R26TB02348933 |
| 육군 제21보병사단 | 2025.10.29 | 7,250개 | 436원 | 3,161,000원 | R25TB01123365 |
| 육군제1862부대 | 2025.10.23 | 7,162개 | 436원 | 3,122,632원 | R25TB01096542 |
| 제3군수지원여단 | 2025.10.27 | 4,339개 | 436원 | 1,891,804원 | R25TB01107830 |
| 제2군수지원여단 | 2026.9.21 | 3,767개 | 436원 | 1,642,412원 | R26TB02336158 |
| 제2군수지원여단 | 2025.10.13 | 3,600개 | 436원 | 1,569,600원 | R25TB01051275 |
| 육군 제51보병사단 | 2026.9.22 | 2,699개 | 436원 | 1,176,764원 | R26TB02343615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48g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내용량 | 48 g |
| 원재료및함유량 | 멥쌀,백설탕,수리취잎 |
| 포장(내면)재질 | PP/종이 |
| 포장(용기)형태 | 밀봉포장(PE) |
| 옵션/기타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냉동보관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697995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5.7.9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도서지역 제외)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으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라. 계약종료일자: 계약 후 3년 마.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273433(으)로 전송됩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5.3.4.) 및 납지부대.zipZIP · 173KB
- 떡류 규격서(만풍).hwpHWP · 76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로,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