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봉투, 오리온필름, ORFLLDPE-100L, 100L, 끈부착형, LLDPE
- 계약 단가
- 320원 / 매
- 공급 업체
- (주)오리온필름
- 납품요구기관
- 6곳 · 285,000매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78,863,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7.4 ~ 2027.12.3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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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충청북도 제천시 | 2025.10.26 | 78,000매 | 255원 | 19,890,000원 | R25TB01106154 |
| 경기도 화성시 | 2026.5.28 | 46,600매 | 320원 | 14,912,000원 | R26TB01966570 |
| 경기도 화성시 | 2026.5.28 | 46,600매 | 320원 | 14,912,000원 | R26TB01966605 |
|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5.12.16 | 52,000매 | 255원 | 13,260,000원 | R25TB01333576 |
|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6.2.24 | 38,000매 | 255원 | 9,690,000원 | R26TB01578486 |
| 경상북도 울진군 | 2026.3.4 | 20,000매 | 255원 | 5,100,000원 | R26TB01608548 |
|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6.5.28 | 2,000매 | 320원 | 640,000원 | R26TB01966293 |
|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5.12.3 | 1,800매 | 255원 | 459,000원 | R25TB01277931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00L, 끈부착형, LLDPE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용량 | 100 L |
| 재질 | LLDPE |
| 종류 | 분리수거용 |
| 신장률 | 480 % |
| 인장강도 | 2650 N/㎠ |
| 인열강도(보통) | 750 N/cm |
| 크기(가로) | 71 cm |
| 크기(두께) | 0.055 mm |
| 크기(세로) | 108 cm |
| 옵션/기타 | 형태:끈부착형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701093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6.4.16
- 계약 부서
-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국민안전물품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분할납품요구서는 C5038130808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오리온필름] 규격서(끈달린쓰레기분리수거용합성수지봉투).hwpHWP · 76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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