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형울타리, 도시숲길, UF-5515A, W1500×H1140mm 제품 소개 사진
디자인형울타리

디자인형울타리, 도시숲길, UF-5515A, W1500×H1140mm

도시숲길 주식회사UF-5515A단위 경간물품식별번호 25666630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0701374010000010
계약 단가
400,000원 / 경간
납품요구기관
4곳 · 375경간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50,0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7.7 ~ 2028.7.8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4곳
납품요구
8건
수량
375경간
요청 합계
150,000,000원
기간
2025.12.5 ~ 2026.8.25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2026.7.23211경간400,000원84,400,000원R26TB01883400
서울특별시 성북구2025.12.1049경간400,000원19,600,000원R25TB01310854
서울특별시 성북구2026.7.1541경간400,000원16,400,000원R26TB02129879
서울특별시 성북구2026.6.2239경간400,000원15,600,000원R26TB01856644
서울특별시 도봉구2026.3.2518경간400,000원7,200,000원R26TB01715719
서울특별시 서초구2026.8.258경간400,000원3,200,000원R26TB02256103
서울특별시 도봉구2025.12.55경간400,000원2,000,000원R25TB01289715
서울특별시 관악구2026.8.204경간400,000원1,600,000원R26TB01973439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W1500×H114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속주SRT275속주:30×20×990mm
용도경계
재질SRT275, 하드우드
최고높이1140 mm
표면처리오일스테인
주기둥간격1500 mm
주기둥크기100×100 mm
최상부횡대높이1140 mm
크기(길이)150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0701374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5.10.22
계약 부서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시공비 추가)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8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분할납품요구서는 C3228801964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규격서 및 도면.zipZIP · 8.6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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