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제기타울타리, 도시숲길, UF-5890, W1000×H200mm
- 계약 단가
- 60,000원 / m
- 공급 업체
- 도시숲길 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4곳 · 2,568m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54,104,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7.7 ~ 2028.7.8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 2026.4.2 | 1,393m | 60,000원 | 83,580,000원 | R26TB01756227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6.8.3 | 715m | 60,000원 | 42,900,000원 | R26TB02192086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6.9.10 | 280m | 60,000원 | 16,824,000원 | R26TB02306289 |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 2026.9.22 | 96m | 60,000원 | 5,760,000원 | R26TB02309417 |
|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6.8.20 | 50m | 60,000원 | 3,000,000원 | R26TB02240926 |
|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6.7.31 | 34m | 60,000원 | 2,040,000원 | R26TB02188341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W1000×H20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용도 | 경계 |
| 재질 | SRT275, 방부목 |
| 종류 | 금속제기타울타리 |
| 최고높이 | 200 mm |
| 표면처리 | 오일스테인 |
| 주기둥간격 | 800 mm |
| 주기둥크기 | Φ16×450 mm |
| 최상부횡대높이 | 200 mm |
| 크기(길이) | 1000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701374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5.10.22
- 계약 부서
-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시공비 추가)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8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분할납품요구서는 C3228801964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규격서 및 도면.zipZIP · 8.6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로,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