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닥형보행신호등, 빛드림, LD-GTL1-D01, 표출부
- 계약 단가
- 258,0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빛드림
- 납품요구기관
- 1곳 · 160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41,28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7.17 ~ 2028.7.16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기도 안산시 | 2025.10.17 | 160개 | 258,000원 | 41,280,000원 | R25TB01074836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표출부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구성 | 표출부 |
|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
| 사용램프 | LED |
| 소비전력 | 4.5 W |
| 정격전압 | DC24 V |
| 크기(가로) | 300 mm |
| 크기(높이) | 60 mm |
| 크기(세로) | 100 mm |
| 옵션/기타 | LED모듈색상:적/녹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721077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5.7.17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재난안전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3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바닥형보행신호등 현장설치 시 면허를 등록한 업체에게 설치를 맡길 수 있으며, 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때 설치·보수 등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대한 관리 및 최종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의무 위반으로 인한 후속조치의 대상도 계약상대자가 됩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03104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바닥형 보행신호등 물품규격서(Rev.1, 25.06).hwpHWP · 2.7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로,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