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경계석, 대흥석재산업, DH-RS15151, 150×150×1000mm, 도로용, 직선, 모따기10R 제품 소개 사진
자연석경계석

자연석경계석, 대흥석재산업, DH-RS15151, 150×150×1000mm, 도로용, 직선, 모따기10R

(주)대흥석재산업DH-RS15151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837681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0722137000000016
계약 단가
18,300원 / 개
납품요구기관
3곳 · 1,207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1,839,22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7.17 ~ 2027.9.3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3곳
납품요구
3건
수량
1,207개
요청 합계
21,839,220원
기간
2026.7.14 ~ 2026.8.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2026.7.14621개18,300원11,364,300원R26TB02124434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2026.7.29450개18,300원8,235,000원R25TB0125146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2026.8.21136개16,470원2,239,920원R26TB0224257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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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150×150×1000mm, 도로용, 직선, 모따기10R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도도로용
형태직선
암석종류화강암
압축강도80 N/㎟
모따기크기10R
원재료원산지대한민국
크기(길이)1000 mm
크기(두께)150 mm
크기(폭)15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0722137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5.7.17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8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모따기 V-컷은 절대 금한다. - 직접생산 위반시 계약 해지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1회 최소 납품요구수량은 규격에 상관없이 200개 이상으로 하되, 그 이하일 경우에는 공장상차도로 한다. * 계약종료일자 : 2027/09/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분할납품요구서는 C1278617703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자연석경계석규격서.pdfPDF · 201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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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R25TA00722137000000016자연석경계석, 대흥석재산업, DH-RS15151, 150×150×1000mm, 도로용, 직선, 모따기1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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