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프로텐, 프로브이서치 v1.0(ProVSearch v1.0)/커스터마이징-IT컨설턴트/1인/1일
- 계약 단가
- 471,160원 / 식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프로텐
- 납품요구기관
- 1곳 · 63식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29,683,08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7.28 ~ 2028.7.27
- 납품 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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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한국과학창의재단 | 2026.4.3 | 63식 | 471,160원 | 29,683,080원 | R26TB01762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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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내용 | 프로브이서치 v1.0(ProVSearch v1.0), 커스터마이징-IT컨설턴트, 1인, 1일 |
| 종류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759023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2
- 계약일
- 2026.4.2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중기간경쟁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고 지급함 1.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 - 제17조 하자보수기간 1년 2. 기타사항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60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089398(으)로 전송됩니다. *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고 지급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나라장터 첨부 자료
- 3-2 (공통양식)커스터마이징상품_규격서.hwpxHWPX · 50KB
- 7-2.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hwpxHWPX · 102KB
- 6-2. 260108_「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개정 전문.hwpxHWPX · 57KB
- 5.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hwpxHWPX · 84KB
-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전문(개정전문, 2026.1.1. 시행).hwpxHWPX · 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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