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체제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11 Home

MicrosoftWindows 11 Home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4445465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0760101070000028
계약 단가
134,500원 / 개
납품요구기관
5곳 · 185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2,986,05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7.29 ~ 2029.9.30
납품 조건
납품장소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5곳
납품요구
6건
수량
185개
요청 합계
22,986,050원
기간
2025.12.29 ~ 2026.9.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2026.9.2141개121,050원17,068,050원R26TB02279629
경기도 오산시2026.1.2817개134,500원2,286,500원R26TB01475071
춘천도시공사2026.3.2315개134,500원2,017,500원R26TB0170507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2026.5.2710개134,500원1,345,000원R26TB01957209
강원대학교2026.3.311개134,500원134,500원R26TB01742804
주식회사 월드케미칼2025.12.291개134,500원134,500원R25TB01379891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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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076010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7
계약일
2026.9.9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학교구매물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8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데스크톱컴퓨터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민간가격비교사이트(에누리닷컴, 다나와)에 등재된 가격을 조사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조사월 셋째주 수요일 기준 에누리닷컴(enuri.com), 다나와(danawa.com) 조사가격의 평균가로 하며, 각 사이트 조사가격은 해당 부품 최저가 추이 그래프에 노출되는 최근 4주간 가격의 평균으로 합니다 (원단위절사). - 가격비교사이트에 미등재된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가격변동을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06094(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인비전 데스크톱컴퓨터 규격서_260909.xlsxXLSX · 18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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