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체제, Microsoft, (US)Windows Server 2025, Datacenter 2 Core License, 공공기관용
- 계약 단가
- 877,8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에쓰피케이
- 납품요구기관
- 12곳 · 408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358,142,4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7.31 ~ 2028.7.30
- 납품 조건
- 납품장소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한전KDN(주) | 2026.9.9 | 64개 | 877,800원 | 56,179,200원 | R26TB02303432 |
| 충청남도 천안시 | 2026.5.15 | 54개 | 877,800원 | 47,401,200원 | R26TB01923993 |
| 행정안전부 | 2026.5.29 | 48개 | 877,800원 | 42,134,400원 | R26TB01971183 |
| 인천광역시 서해구 | 2026.2.19 | 48개 | 877,800원 | 42,134,400원 | R26TB01551750 |
| 부천도시공사 | 2025.10.15 | 40개 | 877,800원 | 35,112,000원 | R25TB01063186 |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2026.1.23 | 32개 | 877,800원 | 28,089,600원 | R26TB01460796 |
| 한국개발연구원 | 2025.11.18 | 32개 | 877,800원 | 28,089,600원 | R25TB01204780 |
| 한국생산성본부 | 2026.4.7 | 24개 | 877,800원 | 21,067,200원 | R26TB01773601 |
| 재단법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서울지점 | 2025.12.15 | 24개 | 877,800원 | 21,067,200원 | R25TB01326077 |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2026.5.27 | 18개 | 877,800원 | 15,800,400원 | R26TB01960791 |
전체 12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기도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 2026.6.25 | 16개 | 877,800원 | 14,044,800원 | R26TB02065470 |
| 경기도 여주시 | 2026.4.7 | 8개 | 877,800원 | 7,022,400원 | R26TB01775184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Datacenter 2 Core License, 공공기관용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사용자범위 | 공공기관 |
| 용도및기능 | 서버 운영체제 |
| 옵션/기타 | Datacenter 2 Core License, 공공기관용 |
| 중앙처리장치(CPU)규격 | 1.4GHz 64bit 이상 |
| 하드디스크(HDD)여유공간 | 32 이상 GB |
| 메모리(RAM)용량 | 2 GB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76077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5.7.31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학교구매물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324870132301(으)로 전송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240322_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40326 시행).hwpHWP · 117KB
- 5.Winsvr 2025 규격서.hwpHWP · 1.3MB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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