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용봉강, 화진철강, HJ400/22, SD400, D22 제품 소개 사진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 화진철강, HJ400/22, SD400, D22

주식회사 화진철강HJ400/22단위 톤물품식별번호 25842134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0764462040000033
계약 단가
939,400원 / 톤
납품요구기관
11곳 · 204톤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92,930,21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7.24 ~ 2027.7.23
납품 조건
하치장상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1곳
납품요구
13건
수량
204톤
요청 합계
192,930,210원
기간
2026.7.23 ~ 2026.9.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2026.9.2169톤939,400원65,100,420원R26TB0233731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2026.8.1139톤939,400원37,059,330원R26TB02214493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2026.8.635톤939,400원32,963,546원R26TB0220545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2026.8.2723톤939,400원21,606,200원R26TB0226174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2026.8.1013톤939,400원11,910,652원R26TB0221140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2026.8.199톤939,400원8,441,448원R26TB0223567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로관리사업소2026.7.276톤939,400원5,938,886원R26TB02167967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2026.9.112톤939,400원2,323,136원R26TB023084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2026.9.162톤939,400원2,044,134원R26TB02323573
경기도 양평군2026.8.192톤939,400원2,032,861원R26TB02234867
전체 13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양평군2026.7.232톤939,400원1,487,070원R26TB02157381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2026.8.281톤939,400원1,058,703원R26TB02265547
경상북도 김천시2026.9.161톤939,400원963,824원R26TB02325159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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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SD400, D22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도건설용
재질SD400
종류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형봉강)
호칭D22
가공방법가열로 가열, 압연
공칭지름22.2 mm
단면형상원형
단위무게3.04 kg/m
인장강도665 N/㎟
공칭단면적387.1 ㎟
지름또는맞변거리22 mm
크기(길이)8 m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0764462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4
계약일
2026.7.22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경북권(대구,경북)
인증
정부정책지원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구매규격은 한국산업표준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에 의함 *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규정(2026.7.1.시행) 적용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조정기준일 : 2026.5.31., 조정규격 : 56개 규격, 조정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 다만,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088119(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322호).hwpxHWPX · 11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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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R25TA00764462040000033철근콘크리트용봉강, 화진철강, HJ400/22, SD400, 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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