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육류, 다이닝푸드, 돈마카츠, 1kg/봉, 양념육
- 계약 단가
- 17,000원 / 봉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다이닝푸드
- 납품요구기관
- 6곳 · 10,970봉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86,49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8.1 ~ 2028.7.31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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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2.10 | 3,025봉 | 17,000원 | 51,425,000원 | R26TB01523816 |
| 제5군수지원여단(2167부대) | 2026.2.19 | 2,382봉 | 17,000원 | 40,494,000원 | R26TB01554958 |
| 육군제1862부대 | 2025.12.1 | 1,699봉 | 17,000원 | 28,883,000원 | R25TB01264463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 | 2026.6.22 | 1,490봉 | 17,000원 | 25,330,000원 | R26TB02047727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사단 제6보병사단 | 2026.6.26 | 1,385봉 | 17,000원 | 23,545,000원 | R26TB02069203 |
| 제55보병사단 | 2026.6.18 | 989봉 | 17,000원 | 16,813,000원 | R26TB02035576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kg/봉, 양념육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무게 | 1 |
| 종류 | 양념육 |
| 포장단위 | 1kg/봉 |
| 원재료및함유량 | 돼지등심(뼈포함:국내산)73.00%전분가공품(일본)[변성전분58%,전분가공품25%(옥수수전분,대두분말),유당,경화팜유,정제소금]7.00%,기타가공품1[밀가루(밀:외국산-미국,호주,캐나다),식물성유지]6.00% |
| 옵션/기타 | 소비기한: 전면 상단표시일까지/냉동보관/국내산돈육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768434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6.4.22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도서산간지역 제외)
- 인증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으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305607(으)로 전송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양념육류 규격서(다이닝푸드).hwpHWP · 74KB
- ★ 급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5.3.4) 및 납지부대(26.1.26).zipZIP · 430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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