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념육류, 행성푸드시스템, 맛나고 더블치즈롤까스, 1kg, 분쇄가공육
- 계약 단가
- 14,300원 / 봉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행성푸드시스템
- 납품요구기관
- 5곳 · 9,475봉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35,492,5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8.5 ~ 2028.8.4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제3보병사단 | 2026.4.17 | 1,240봉 | 14,300원 | 17,732,000원 | R26TB01823041 |
| 육군제25보병사단 | 2026.1.20 | 934봉 | 14,300원 | 13,356,200원 | R26TB01443962 |
| 육군제25보병사단 | 2026.9.3 | 931봉 | 14,300원 | 13,313,300원 | R26TB02284551 |
| 육군제25보병사단 | 2025.11.10 | 931봉 | 14,300원 | 13,313,300원 | R25TB01171424 |
| 육군제25보병사단 | 2026.3.19 | 892봉 | 14,300원 | 12,755,600원 | R26TB01687042 |
| 제1보병사단 | 2026.2.24 | 887봉 | 14,300원 | 12,684,100원 | R26TB01576933 |
| 육군제25보병사단 | 2026.4.3 | 840봉 | 14,300원 | 12,012,000원 | R26TB01762679 |
| 육군제25보병사단 | 2026.2.19 | 801봉 | 14,300원 | 11,454,300원 | R26TB01554056 |
| 육군제1862부대 | 2025.12.1 | 795봉 | 14,300원 | 11,368,500원 | R25TB01264464 |
| 제7군수지원단 | 2026.4.24 | 623봉 | 14,300원 | 8,908,900원 | R26TB01853001 |
전체 11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제7군수지원단 | 2026.4.24 | 601봉 | 14,300원 | 8,594,300원 | R26TB01852730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kg, 분쇄가공육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무게 | 1kg |
| 종류 | 분쇄가공육 |
| 포장단위 | 1kg |
| 원재료및함유량 | 돼지고기(국내산)50.00%, 모짜렐라치즈10%, 체다치즈10% |
| 옵션/기타 |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9개월/냉동보관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775183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5.8.5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제외)
- 인증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율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으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067963(으)로 전송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양념육류 규격서-행성푸드시스템.hwpHWP · 60KB
- ★급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25.3.4)및 납지부대(52개,연락처포함).zipZIP · 155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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