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형보행신호등, 에스티엠시그널, STMS-BD, 표출부 제품 소개 사진
바닥형보행신호등

바닥형보행신호등, 에스티엠시그널, STMS-BD, 표출부

(주)에스티엠시그널STMS-BD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740094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0787055000000006
계약 단가
245,000원 / 개
요청 합계
17,15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8.1 ~ 2028.7.31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곳
납품요구
1건
수량
70개
요청 합계
17,150,000원
기간
2026.2.26 ~ 2026.2.26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2동2026.2.2670개245,000원17,150,000원R26TB01587342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표출부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성표출부
재질폴리카보네이트
사용램프LED
소비전력4 W
정격전압AC220 V
크기(가로)300 mm
크기(높이)60 mm
크기(세로)100 mm
옵션/기타LED모듈색상:적/녹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0787055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5.8.7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재난안전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3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바닥형보행신호등 현장설치 시 면허를 등록한 업체에게 설치를 맡길 수 있으며, 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때 설치·보수 등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대한 관리 및 최종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의무 위반으로 인한 후속조치의 대상도 계약상대자가 됩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307094(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주)에스티엠시그널_바닥형보행신호등_규격서.hwpHWP · 612KB

원문 자료

이의제기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로,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

이의제기 하기

이름·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내용에 적지 말아 주세요. 적어 주신 업체·기관명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검토 후 운영자가 정리한 요약과 검토 결과를 이 상품 화면에 공개합니다. 회신 이메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검토 결과는 접수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품목관리번호R25TA00787055000000006바닥형보행신호등, 에스티엠시그널, STMS-BD, 표출부
사유 필수
0 / 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