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복, 특수복하의, 바지
- 계약 단가
- 18,450원 / 매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서우
- 납품요구기관
- 1곳 · 159매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2,933,55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8.5 ~ 2026.11.30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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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5TA00789749000000040납품 단가 18,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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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789749
- 계약 방식
- 일반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5.8.5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정부정책지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물가변동적용기준 : 품목조정율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6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원부자재 품질 중간검사를 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다.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제5조에따라 제품 안쪽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제조국, 제조자명(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② 제조품명, 제품치수(호수), 섬유의 혼용률, 제조연월 ③ 세탁, 건조방법 등 유지관리 및 취급상 주의사항 ④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등 - 물품 납품시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국방물자구매명세 2부를 첨부하여 납품할 것 - 구매수량은 예정수량으로 그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라.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달요청 시 조달청에 계약 후 14일 이내에 선금납부의사를 밝힌 계약 건에 대해 미 이행 시 계약서에 명기된 수수료(할인율적용)와 실제 고지수수료(할인율미적용)가 상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UN00000425374(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021.12.01.).hwpHWP · 162KB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2023.6.23.).hwpHWP · 78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023.10.10.).hwpHWP · 172KB
- 구매요구서 등.zipZIP · 328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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