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석판석, 대흥석재산업, DH-65, 마천석(흑색류), 버너, 건축용, t30mm
- 계약 단가
- 95,330원 / ㎡
- 공급 업체
- (주)대흥석재산업
- 납품요구기관
- 1곳 · 5㎡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476,65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8.29 ~ 2028.1.25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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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2026.7.21 | 5㎡ | 95,330원 | 476,650원 | R26TB02149155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마천석(흑색류), 버너, 건축용, t3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색상 | 흑색류 |
| 용도 | 건축용 |
| 종류 | 마천석 |
| 암석종류 | 화강암 |
| 표면처리 | 버너 |
| 크기(두께) | 30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860072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5.8.29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2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1회 최소 납품요구수량은 규격에 상관없이 300㎡이상으로 하되, 그 이하일 경우에는 공장상차도로 한다. - (관급자재 계약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또는 납품하는 물품이 소요되는 공사시공자)이 제공하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에 표기된 해당 물품의 수급일자에 맞게 계약이행계획서를 발주기관(또는 시공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또는 시공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납품현장 협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공사시공자 및 감리자와 납품과 설치일정 등을 사전 협의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1278617703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규격서.pdfPDF · 361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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