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코뉴, CN-B-01, 보통옹벽블록(대형), W1170×L710×H457mm, 코뉴월 제품 소개 사진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코뉴, CN-B-01, 보통옹벽블록(대형), W1170×L710×H457mm, 코뉴월

주식회사 코뉴CN-B-01단위 ㎡물품식별번호 25161017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0901836010000005
계약 단가
340,000원 / ㎡
공급 업체
주식회사 코뉴
납품요구기관
9곳 · 1,661㎡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564,896,4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10.17 ~ 2028.7.18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9곳
납품요구
10건
수량
1,661㎡
요청 합계
564,896,400원
기간
2025.10.27 ~ 2026.9.15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고양시2026.4.21387㎡340,000원131,580,000원R26TB01836739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2026.8.5330㎡340,000원112,200,000원R26TB02199205
경기도 화성시2025.11.13206㎡340,000원70,040,000원R25TB01188715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2026.3.4183㎡340,000원62,220,000원R26TB01609863
경기도 광주시 사업전략본부2025.12.16170㎡340,000원57,800,000원R25TB01331722
경기도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2025.11.27138㎡340,000원46,920,000원R25TB01251122
경기도 여주시2026.3.19121㎡340,000원41,140,000원R26TB01688722
경기도 화성시2026.9.1555㎡340,000원18,802,000원R26TB0231728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2025.10.2750㎡340,000원17,088,400원R25TB01111890
인천광역시 부평구2025.12.1021㎡340,000원7,106,000원R25TB01158986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보통옹벽블록(대형), W1170×L710×H457mm, 코뉴월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색상컬러
용도보통옹벽블록(대형)
종류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소요량1.87 개/㎡
흡수율7%이하
단위무게713 kg/개
압축강도28 N/㎟
투수유무무
배합비율(시멘트:물)50%이하
크기(길이)710 mm
크기(두께)457 mm
크기(폭)1170 mm
옵션/기타호칭:코뉴월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0901836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6.5.15
계약 부서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도서지역 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상생협력제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1298643100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수정규격서(2024231_20260113_주식회사 코뉴) 규격추가.hwpxHWPX · 1.5MB
  • 20260401_계약조건및유의사항.zipZIP · 784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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