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용외투, 한빛기업, HB-1925, 소방공무원동계용 제품 소개 사진
남성용외투

남성용외투, 한빛기업, HB-1925, 소방공무원동계용

유한회사 한빛기업HB-1925단위 매물품식별번호 23574332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0908433020000019
계약 단가
141,000원 / 매
납품요구기관
3곳 · 221매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8,994,535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9.16 ~ 2028.9.15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3곳
납품요구
10건
수량
221매
요청 합계
28,994,535원
기간
2025.10.28 ~ 2026.8.24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광주권역부본부2026.3.26161매130,848원21,066,528원R26TB017218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광주권역부본부2026.5.2749매130,143원6,377,007원R26TB019595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광주권역부본부2025.12.103매141,000원423,000원R25TB013078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소방서2026.7.142매141,000원282,000원R26TB021237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광주권역부본부2026.8.241매141,000원141,000원R26TB022472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광주권역부본부2026.7.221매141,000원141,000원R26TB021516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부소방서2026.1.211매141,000원141,000원R26TB014470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소방서2026.1.201매141,000원141,000원R26TB014428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소방서2025.11.31매141,000원141,000원R25TB0113988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광주권역부본부2025.10.281매141,000원141,000원R25TB01112891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소방공무원동계용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색상검회색
조직능직
혼방률폴리에스터28%/양모65%/나일론4%/폴리우레탄3%
가슴둘레1110~1410 mm
상의길이660~740 mm
적용용도소방공무원동계용
착용계절겨울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0908433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2
계약일
2026.7.20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4 (기술인력 15명 확인, 2025.12.)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조달청 감가규정 적용함. - 수요기관 제복별 부착물(계급장, 기표장, 금속이름표 등)은 계약물품에서 제외함(규격서에 자수로 부착하도록 명시된 태극기장, 소매표장, 자수이름표 등은 부착물로 보지 않음)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물품에 품명, 제조년월, 제조회사명, 전화번호, 원산지(대한민국) 등이 표시된 단일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함. - 원-부자재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공급업체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계약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수요기관 규격변경 시,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반드시 국내 자신의 제조시설에서 직접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해외생산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51474(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복제세칙.zipZIP · 20.1MB
  • R25TA0090843300 물품목록(정복외4종)_한빛기업.xlsXLS · 2.1MB
  • 소방간절기점퍼, 티셔츠 규격서.zipZIP · 70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제2026-270호)(20260601).hwpHWP · 264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1635호)(20260316).hwpHWP · 173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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