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복, 한빛기업, HB2-103, 의용소방대하기동복(하의)
- 계약 단가
- 55,000원 / 매
- 공급 업체
- 유한회사 한빛기업
- 납품요구기관
- 5곳 · 164매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9,02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9.16 ~ 2028.9.15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소방서 | 2026.8.11 | 36매 | 55,000원 | 1,980,000원 | R26TB02215629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소방서 | 2026.5.12 | 32매 | 55,000원 | 1,760,000원 | R26TB01904210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소방서 | 2025.10.29 | 20매 | 55,000원 | 1,100,000원 | R25TB01120752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부소방서 | 2025.11.20 | 16매 | 55,000원 | 880,000원 | R25TB01220976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부소방서 | 2026.7.7 | 12매 | 55,000원 | 660,000원 | R26TB02100177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부소방서 | 2025.11.25 | 12매 | 55,000원 | 660,000원 | R25TB01240997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소방서 | 2026.9.7 | 9매 | 55,000원 | 495,000원 | R26TB02294081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소방서 | 2026.6.10 | 9매 | 55,000원 | 495,000원 | R26TB02005486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부소방서 | 2026.6.4 | 9매 | 55,000원 | 495,000원 | R26TB01987675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소방서 | 2026.5.6 | 5매 | 55,000원 | 275,000원 | R26TB01883570 |
전체 12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소방서 | 2025.12.9 | 3매 | 55,000원 | 165,000원 | R25TB01300211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소방서 | 2025.10.27 | 1매 | 55,000원 | 55,000원 | R25TB01110385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의용소방대하기동복(하의)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구성 | 하의 |
| 용도 | 의용소방대하기동복(하의) |
| 조직 | 평직 |
| 혼방률 | 아라미드62%, 레이온34%, 폴리우레탄4% |
| 착용계절 | 여름 |
| 허리둘레 | 635~990 mm |
| 하의총길이 | 560~685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908433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2
- 계약일
- 2026.7.20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4 (기술인력 15명 확인, 2025.12.)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조달청 감가규정 적용함. - 수요기관 제복별 부착물(계급장, 기표장, 금속이름표 등)은 계약물품에서 제외함(규격서에 자수로 부착하도록 명시된 태극기장, 소매표장, 자수이름표 등은 부착물로 보지 않음)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물품에 품명, 제조년월, 제조회사명, 전화번호, 원산지(대한민국) 등이 표시된 단일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함. - 원-부자재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공급업체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계약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수요기관 규격변경 시,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반드시 국내 자신의 제조시설에서 직접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해외생산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51474(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복제세칙.zipZIP · 20.1MB
- R25TA0090843300 물품목록(정복외4종)_한빛기업.xlsXLS · 2.1MB
- 소방간절기점퍼, 티셔츠 규격서.zipZIP · 70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제2026-270호)(20260601).hwpHWP · 264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1635호)(20260316).hwpHWP · 173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로,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