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프린터, 큐비콘, single Plus-320G, 240×190×200mm 제품 소개 사진
3차원프린터

3차원프린터, 큐비콘, single Plus-320G, 240×190×200mm

주식회사 큐비콘single Plus-320G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3389432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0911719020000002
계약 단가
2,860,000원 / 대
요청 합계
54,34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10.10 ~ 2026.10.9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가격 통계 점검

가격 통계로 이상 가격 후보에 오른 계약입니다.

등재가
2,860,000원
계산한 적정가
479,804원
배율
계산한 적정가의 약 6.0배
탐지 방법
계산한 적정가보다 훨씬 비쌈
초과 추정
개당 2,380,196원등재가에서 계산한 적정가를 뺀 값추정

등재가 기준으로 계산한 상한입니다. 설치·시공비, 국산 우대나 정책 단가, 브랜드·인증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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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 기록

기관
4곳
납품요구
4건
수량
19대
요청 합계
54,340,000원
기간
2026.1.27 ~ 2026.8.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충청남도교육청 천안공업고등학교2026.1.2712대2,860,000원34,320,000원R26TB01468312
서울과학기술대학교2026.3.203대2,860,000원8,580,000원R26TB0169496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평창초등학교2026.8.212대2,860,000원5,720,000원R26TB02242684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2026.2.42대2,860,000원5,720,000원R26TB0150348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240×190×20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무게25 kg
용도시제품제작
가공능력20~500 mm/s
가공방법FFF
가공재료ABS/PLA/TPU
사용전압AC110~240 V
소비전력500 w
적층두께0.1~0.5 mm
최대가공크기240×190×200 mm
기계크기(길이)524 mm
기계크기(높이)579 mm
기계크기(폭)554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0911719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2
계약일
2026.7.30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4차산업혁명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6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3988800695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3차원프린터 규격서(큐비콘).hwpxHWPX · 7.1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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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R25TA009117190200000023차원프린터, 큐비콘, single Plus-320G, 240×190×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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