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용봉강, 한국철강, HK-500-10, SD500, D10 제품 소개 사진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 한국철강, HK-500-10, SD500, D10

한국철강(주)HK-500-10단위 톤물품식별번호 21499965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0944486050000009
계약 단가
969,000원 / 톤
납품요구기관
16곳 · 1,105톤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920,376,592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10.1 ~ 2027.9.30
납품 조건
생산공장 상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6곳
납품요구
18건
수량
1,105톤
요청 합계
920,376,592원
기간
2025.10.17 ~ 2026.7.3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남도 남해군2026.4.6162톤822,130원133,185,060원R26TB01769944
한국자산관리공사2025.12.31169톤749,740원126,926,483원R25TB01389674
부산항만공사2026.6.16112톤816,950원91,324,389원R26TB01768703
서울특별시 도봉구2026.7.3180톤858,000원68,250,468원R26TB02188170
경기도 이천시2026.5.2276톤861,770원65,282,524원R26TB01946232
충청남도 천안시2026.6.2573톤858,000원63,040,692원R26TB02065679
해군제3함대사령부2025.12.1169톤861,770원59,543,136원R25TB01311899
경기도 여주시2025.11.1469톤861,770원59,342,343원R25TB01195567
평택도시공사2025.11.1864톤861,770원55,056,761원R25TB01073905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2026.7.3153톤858,000원45,568,380원R26TB02186340
전체 18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2026.6.2651톤858,000원43,758,000원R26TB020675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2025.10.2739톤861,770원33,546,120원R25TB01107809
해군제3함대사령부2025.12.1138톤861,770원32,895,484원R25TB01311900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합천지사2025.12.517톤861,770원14,473,427원R25TB012873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2025.10.2112톤861,770원10,232,656원R25TB01087002
경기도 평택시2025.11.2711톤861,770원9,479,470원R25TB0124813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2026.7.157톤861,770원5,885,889원R26TB01722393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2025.10.173톤861,770원2,585,310원R25TB01073270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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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SD500, D10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도건설용
재질SD500
종류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형철근)
호칭D10
인장강도709 N/㎟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0944486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5
계약일
2026.8.28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경남권(부산,울산,경남)
인증
정부정책지원
업체 구분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구매규격은 한국산업표준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에 의함 *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규정(2026.7.1.시행) 적용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조정기준일 : 2026.5.31. 조정규격 : 144개 규격, 조정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 다만,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2026.7.30.)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12057(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322호).hwpxHWPX · 113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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