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통제시스템, 아너스코리아, HK-110, 출입통제게이트
- 계약 단가
- 9,000,000원 / 대
- 공급 업체
- (주)아너스코리아
- 납품요구기관
- 7곳 · 40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360,0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9.26 ~ 2027.1.31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한국공항공사대구공항 | 2026.4.29 | 10대 | 9,000,000원 | 90,000,000원 | R26TB01871753 |
| 대법원 제주지방법원 | 2026.8.31 | 8대 | 9,000,000원 | 72,000,000원 | R26TB02269611 |
| 한국조폐공사 | 2026.5.11 | 7대 | 9,000,000원 | 63,000,000원 | R26TB01902236 |
|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6.1.26 | 6대 | 9,000,000원 | 54,000,000원 | R26TB01463298 |
| 광주도시관리공사 | 2026.4.13 | 4대 | 9,000,000원 | 36,000,000원 | R26TB01795610 |
| 경기도 안산시 | 2025.12.30 | 3대 | 9,000,000원 | 27,000,000원 | R25TB01388764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2026.2.10 | 2대 | 9,000,000원 | 18,000,000원 | R26TB01522455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출입통제게이트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용도 | 출입통제용 |
| 종류 | 출입통제게이트 |
| 옵션/기타 | 크기:1300(D)×300(W)×980(H)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945359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6.5.11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국민안전물품 · 국민안전물품 · 중기간경쟁제품 · 4차산업혁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204863185102(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제2016-22호)(20160301).hwpHWP · 82KB
- 8. 2016112751205_2-규격서_출입통제시스템(출입통제게이트)_아너스코리아.hwpHWP · 9.4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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