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중앙백신연구소, 써코-엠에이치주, 동물용, 50두분/병
- 계약 단가
- 145,000원 / 병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경남수의약품
- 납품요구
- 아직 납품요구 없음
- 계약 기간
- 2025.10.22 ~ 2027.10.21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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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동물용, 50두분/병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효능 | 돼지 써코바이러스 2형에 의한 감염 증상을 감소시키고, 마이코플라즈마 로 인한 폐 질환 발병을 감소시킨다 |
| 약품구분 | 동물용의약품 |
| 저장방법 | 냉장보관 2-8℃ |
| 제형구분 | 백색 또는 노란 백색의 주사액 |
| 포장단위 | 50두분/병 |
| 단품내제품수량 | 1병 |
| 유효성분및함유량 | 마이코플라즈마 하이오뉴모니아 NSM(사독) 2x10⁹CCU 이상 써코바이러스(PCV) 2b형 CAKY98 (사독) 10⁶.⁰FAID₅₀ 이상 |
| 투약단위및용량(무게) | 1두당 2ml |
| 옵션/기타 | 유효기간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 접종방법(1) | 3주령 또는 그 이상의 건강한 자돈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0996205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5.10.22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창업기업제품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6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6138133529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202510_경남수의약품_규격서_식별번호 업데이트_V2.hwpHWP · 111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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