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공치즈, (주문자상표부착)대화농산, 블루베리크림치즈스프레드, 50g
- 계약 단가
- 950원 / 개
- 공급 업체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대화농산
- 납품요구기관
- 8곳 · 63,753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60,565,35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11.12 ~ 2028.11.11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제1보병사단 | 2026.8.28 | 9,605개 | 950원 | 9,124,750원 | R26TB02266050 |
| 제 5보병사단 | 2026.8.4 | 8,576개 | 950원 | 8,147,200원 | R26TB02195319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 | 2026.8.21 | 8,150개 | 950원 | 7,742,500원 | R26TB02243404 |
| 제2해병사단 | 2026.6.26 | 7,398개 | 950원 | 7,028,100원 | R26TB02069350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 | 2026.6.23 | 7,300개 | 950원 | 6,935,000원 | R26TB02054980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4.9 | 6,889개 | 950원 | 6,544,550원 | R26TB01784431 |
| 수도방위사령부 | 2026.7.29 | 5,011개 | 950원 | 4,760,450원 | R26TB02182058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 | 2026.7.14 | 3,572개 | 950원 | 3,393,400원 | R26TB02123675 |
| 해군군수사령부 해군보급창 | 2026.7.22 | 2,545개 | 950원 | 2,417,750원 | R26TB02156969 |
| 육군 제51보병사단 | 2026.8.26 | 2,388개 | 950원 | 2,268,600원 | R26TB02259332 |
전체 11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육군 제51보병사단 | 2026.6.24 | 2,319개 | 950원 | 2,203,050원 | R26TB02060753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50g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용량 | 50 g |
| 원료 | 크림치즈, 블루베리청크잼, 건조블루베리 |
| 종류 | 가공치즈 |
| 포장재질 | (내면):용기(폴리프로필렌),리드(폴리에틸렌) |
| 옵션/기타 | 제조일로부터 6개월(냉장)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107650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5.12.15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제외)
- 인증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으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라.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015442(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치즈류 규격서(대화농산).hwpHWP · 83KB
- 급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25.3.4)및 납지부대(52개,연락처포함).zipZIP · 155KB
- 빵류 규격서(대화농산).hwpHWP · 86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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