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객용엘리베이터, 삼정엘리베이터, GS60N1-MRL2CO17, 60m/min, 17인승/2층/MRL형
- 계약 단가
- 54,500,000원 / 대
- 공급 업체
- 삼정엘리베이터(주)
- 납품요구기관
- 3곳 · 4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209,28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11.12 ~ 2027.9.30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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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지역본부 | 2026.4.30 | 2대 | 52,865,000원 | 105,730,000원 | R26TB01866185 |
| 경기도교육청 명현학교 | 2026.4.10 | 1대 | 54,500,000원 | 54,500,000원 | R26TB01792347 |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 2026.3.30 | 1대 | 49,050,000원 | 49,050,000원 | R26TB01739659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60m/min, 17인승/2층/MRL형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용도 | 승객/장애인겸용 |
| 종류 | 승객용엘리베이터 |
| 층수 | 2 |
| 형태 | 폐쇄형 |
| 구동형식 | MRL형 |
| 내부의장 | 스테인리스강판 |
| 모터용량 | 8 kW |
| 승강속도 | 60 m/min |
| 외부의장 | 스테인리스강판 |
| 운전방식 | 자동,수동 |
| 적재하중 | 1275 kg |
| 제어방식 | VVVF |
| 주행거리 | 30 m |
| 출입구폭 | 1000 mm |
| 탑승정원 | 17 |
| 출입문짝수량 | 2 |
| 운전조작반버튼 | 푸시버튼 |
| 출입구신호장치 | 기계식, 포토센서 |
| 출입문개폐형식 | 중앙개폐 |
| 승강장위치표시기 | 디지털방식 |
| 승강로크기(가로) | 2700 mm |
| 승강로크기(세로) | 2300 mm |
| 차내부크기(깊이) | 1600 mm |
| 차내부크기(폭) | 1800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1078784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5.11.12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시스템장비외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을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3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046224(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규격서-삼정엘리베이터(주).zipZIP · 3.4MB
- ★ 승객용엘리베이터 옵션부품 리스트 및 유의사항 안내.hwpHWP · 186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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