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감시장치, 두원전자통신, DS-PE-L2-S205H, 불법주정차단속 제품 소개 사진
무인교통감시장치

무인교통감시장치, 두원전자통신, DS-PE-L2-S205H, 불법주정차단속

주식회사 두원전자통신DS-PE-L2-S205H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776394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1079745080000071
계약 단가
19,866,000원 / 개
요청 합계
695,31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11.14 ~ 2028.9.18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5곳
납품요구
5건
수량
35개
요청 합계
695,310,000원
기간
2026.3.26 ~ 2026.9.14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안성시2026.8.2127개19,866,000원536,382,000원R26TB02243616
울산광역시 울주군2026.5.64개19,866,000원79,464,000원R26TB018868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2026.9.142개19,866,000원39,732,000원R26TB02314943
경기도 구리시2026.9.81개19,866,000원19,866,000원R26TB01862196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2026.3.261개19,866,000원19,866,000원R26TB01724807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불법주정차단속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성SPEED DOME CAMERA, 카메라브래킷, 누전차단기, 서지보호기1, 서지보호기2, 네트워크스위치, 금속기둥, 금속상자, 안내판, 전원공급장치, 안내전광판
용도불법주정차단속
종류무인교통감시장치
옵션/기타저조도영상변환소프트웨어 포함, SPEED DOME CAMERA:13.37mmCMOS/200만화소/36배줌/사생활보호구역:24 Zones(MAX:24 Zones), 카메라브래킷:회전형카메라용, 누전차단기:20A, 서지보호기1:전원용/Imax 40kA, 서지보호기2:PoE용/Imax 20kA, 네트워크스위치:산업용/PoE 8Port/SFP 2Port, 금속기둥:8000×Φ267.4×6mm/부착대:4000mm/STEEL, 금속상자:500×500×400mm/STS, 안내판:220×300mm, 전원공급장치:장애제어기/6CH, 안내전광판:1단8열/양면/2620×380×150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1079745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08
계약일
2026.9.10
계약 부서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 4차산업혁명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4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선택부품: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디지털비디오레코더 하드디스크드라이브 금속상자 컴퓨터서버 (무인교통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안내전광판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1308641567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_260417_우수제품 규격서(2025089)_두원전자통신.hwpxHWPX · 16.3MB
  • 20260716_계약조건및유의사항.zipZIP · 833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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