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시스메이트, SYS-SWH-43NA, 107.9cm 제품 소개 사진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시스메이트, SYS-SWH-43NA, 107.9cm

주식회사 시스메이트SYS-SWH-43NA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6153063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1132750010000063
계약 단가
2,200,000원 / 대
요청 합계
11,0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11.30 ~ 2026.11.29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3곳
납품요구
3건
수량
5대
요청 합계
11,000,000원
기간
2026.7.24 ~ 2026.8.5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월평초등학교2026.8.52대2,200,000원4,400,000원R26TB0220119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캠퍼스고등학교2026.7.242대2,200,000원4,400,000원R26TB02163562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덕초등학교2026.8.51대2,200,000원2,200,000원R26TB02201225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07.9c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시야각178,178 ˚
해상도3840×2160 pixel
입력단자USB, RJ45, HDMI, DP
패널종류LCD
화면밝기500 cd/㎡
화면크기107.9 cm
스피커기능유무유
컴퓨터기능유무무
원격조정기능유무유
네트워크연결기능유무유
제품크기(깊이)40 mm
제품크기(높이)555.9 mm
제품크기(폭)967.4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1132750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6.5.22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를제외한도서지역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4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3. 기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04360(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규격서_시스메이트(2026).hwpHWP · 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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