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시스메이트, SYS-SWH-55NA, 138.7cm
- 계약 단가
- 3,330,000원 / 대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시스메이트
- 납품요구기관
- 2곳 · 3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9,99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11.30 ~ 2026.11.29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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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상당초등학교 | 2026.8.5 | 2대 | 3,330,000원 | 6,660,000원 | R26TB02199861 |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토성초등학교 | 2026.7.31 | 1대 | 3,330,000원 | 3,330,000원 | R26TB02188447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38.7cm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시야각 | 178,178 ˚ |
| 해상도 | 3840×2160 pixel |
| 입력단자 | USB, RJ45, HDMI, DP |
| 패널종류 | LCD |
| 화면밝기 | 500 cd/㎡ |
| 화면크기 | 138.7 cm |
| 스피커기능유무 | 유 |
| 컴퓨터기능유무 | 무 |
| 원격조정기능유무 | 유 |
| 네트워크연결기능유무 | 유 |
| 제품크기(깊이) | 38.6 mm |
| 제품크기(높이) | 712.5 mm |
| 제품크기(폭) | 1239.7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1132750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6.5.22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를제외한도서지역제외)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4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3. 기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04360(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규격서_시스메이트(2026).hwpHWP · 2.3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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