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계보호통, 청수계기, CSBP-B1-50×0.8, Φ50mm×심도0.8m, B형/유니언+역류방지엘보포함/뚜껑제외 제품 소개 사진
수량계보호통

수량계보호통, 청수계기, CSBP-B1-50×0.8, Φ50mm×심도0.8m, B형/유니언+역류방지엘보포함/뚜껑제외

청수계기CSBP-B1-50×0.8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1949690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1154284010000093
계약 단가
332,600원 / 개
공급 업체
청수계기
요청 합계
6,652,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12.3 ~ 2026.9.30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곳
납품요구
6건
수량
20개
요청 합계
6,652,000원
기간
2026.2.9 ~ 2026.8.6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2026.4.65개332,600원1,663,000원R26TB0176646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2026.4.65개332,600원1,663,000원R26TB0176647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2026.3.64개332,600원1,330,400원R25TB0132787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2026.2.93개332,600원997,800원R25TB0132787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2026.8.62개332,600원665,200원R26TB0146013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2026.7.31개332,600원332,600원R26TB0145334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Φ50mm×심도0.8m, B형/유니언+역류방지엘보포함/뚜껑제외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성품B형/유니언+역류방지엘보
보온재발포폴리스티렌
몸체재질저밀도 폴리에틸렌 재생 합성수지
밑판재질저밀도 폴리에틸렌 재생 합성수지
배관심도0.8 m
보호관재질저밀도폴리에틸렌재생합성수지
속덮개재질폴리에틸렌
렌즈부착여부무
수도관안지름50 mm
앵글밸브유무유
퇴수밸브유무무
수도계량기유무무
유니언볼트유무유
뚜껑크기(가로)850 mm
뚜껑크기(세로)630 mm
크기(깊이)630 mm
크기(높이)820 mm
크기(폭)850 mm
옵션/기타뚜껑제외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1154284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6.1.23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6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306477361501(으)로 전송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2016063390407_1-MAS수량계보호통표준규격서(양식)_개정 (1) - 청수계기(25-1106).zipZIP · 1.8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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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R25TA01154284010000093수량계보호통, 청수계기, CSBP-B1-50×0.8, Φ50mm×심도0.8m, B형/유니언+역류방지엘보포함/뚜껑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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