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계보호통, 정오, JOa15SXN, Φ15mm×심도0.6m, STS(앵글밸브+차단밸브+엘보)+동파방지보온재/뚜껑제외 제품 소개 사진
수량계보호통

수량계보호통, 정오, JOa15SXN, Φ15mm×심도0.6m, STS(앵글밸브+차단밸브+엘보)+동파방지보온재/뚜껑제외

(주)정오JOa15SXN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3265467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1154993000000007
계약 단가
84,300원 / 개
공급 업체
(주)정오
요청 합계
843,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12.3 ~ 2026.9.30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곳
납품요구
1건
수량
10개
요청 합계
843,000원
기간
2026.7.1 ~ 2026.7.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수도사업소2026.7.110개84,300원843,000원R26TB02085695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Φ15mm×심도0.6m, STS(앵글밸브+차단밸브+엘보)+동파방지보온재/뚜껑제외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성품스테인리스강(앵글밸브+차단밸브+엘보)+동파방지보온재
보온재발포폴리스틸렌
몸체재질PP
밑판재질PP
배관심도0.6 m
보호관재질PP
렌즈부착여부무
수도관안지름15 mm
앵글밸브유무유
퇴수밸브유무무
수도계량기유무무
유니언볼트유무유
급수관크기(지름)15 mm
크기(깊이)368 mm
크기(높이)440 mm
크기(폭)525 mm
옵션/기타뚜껑제외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1154993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5.12.3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410816736101(으)로 전송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적격심사후 수정된 규격서) (주)정오-수량계보호통 규격서.hwpHWP · 1,02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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