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운동기구, 스포플렉스, RTS-16, 1700×640×1910mm, 허리돌리기 제품 소개 사진
야외운동기구

야외운동기구, 스포플렉스, RTS-16, 1700×640×1910mm, 허리돌리기

주식회사 스포플렉스RTS-16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4308823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1214918010000075
계약 단가
2,400,000원 / 대
요청 합계
9,36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12.16 ~ 2028.3.31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3곳
납품요구
3건
수량
4대
요청 합계
9,360,000원
기간
2026.3.24 ~ 2026.6.19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북도 영덕군2026.6.122대2,400,000원4,800,000원R26TB02016177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2026.6.191대2,400,000원2,400,000원R26TB02043263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2026.3.241대2,160,000원2,160,000원R26TB01712770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700×640×1910mm, 허리돌리기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재질강철PIPE, 분체정전열처리도장
종류허리돌리기
크기(길이)1700 mm
크기(높이)1910 mm
크기(폭)64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1214918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6.8.1
계약 부서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시공비 추가)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1278626537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20251204 야외운동기구 규격서_수정.hwpHWP · 2.7MB
  • 2026_야외운동기구(추가)_주식회사 스포플렉스.zipZIP · 1.4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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