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대창무역, LAYZZZ3BS2DB6, 1500×2100mm 제품 소개 사진
이불

이불, 대창무역, LAYZZZ3BS2DB6, 1500×2100mm

주식회사 대창무역LAYZZZ3BS2DB6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399357계약품목관리번호 R25TA01233500010000002
계약 단가
88,500원 / 개
납품요구기관
7곳 · 1,877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66,114,5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5.12.31 ~ 2026.9.26
납품 조건
납품장소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7곳
납품요구
10건
수량
1,877개
요청 합계
166,114,500원
기간
2026.2.20 ~ 2026.9.9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청주도시공사2026.2.20813개88,500원71,950,500원R26TB01557490
한국산업인력공단2026.5.12600개88,500원53,100,000원R26TB01905121
충청북도 청주시 공원산림본부2026.5.21304개88,500원26,904,000원R26TB01944961
충청북도 청주시 공원산림본부2026.4.2272개88,500원6,372,000원R26TB01843567
영천시 시설관리공단2026.6.2240개88,500원3,540,000원R26TB0204664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2026.9.920개88,500원1,770,000원R26TB023035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2026.7.2018개88,500원1,593,000원R26TB02140570
관세청 서울세관2026.4.235개88,500원442,500원R26TB01848541
관세청 서울세관2026.3.203개88,500원265,500원R26TB01685284
관세청 서울세관2026.6.152개88,500원177,000원R26TB02022363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500×210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종류이불
충전재폴리에스터 100% (6oz)
겉감재질면 48%, 모달 32%, 아크릴 20%
안감재질면 48%, 모달 32%, 아크릴 20%
크기(가로)1500 mm
크기(세로)210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5TA01233500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6.5.11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혁신공공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국방상용물자 · 혁신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시범사용 결과 실패판정 혁신제품의 계약해지 - 본 계약 건의 혁신제품이 시범구매사업에 참여하여 시범사용 결과 미흡(실패)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제1항5호에 의거 계약해지됨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067742(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제품규격서((주)마이하우스)_1차변경_241216 (1).hwpHWP · 1.5MB
  • (개정전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시행 2026. 1. 1.] [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 12. 30., 일부개정].hwpHWP · 84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 [시행 2026. 3. 16.] [조달청지침 제1635호, 2026. 3. 16., 일부개정] .hwpHWP · 83KB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2호, 2026. 1. 2., 일부개정].hwpxHWPX · 80KB
  •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26-90호¸ 20260227).hwpHWP · 8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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