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네이즈, Leopard스마트통합관제시스템 V2.1/커스터마이징-응용SW개발자/1인/1일
- 계약 단가
- 337,060원 / 식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네이즈
- 납품요구기관
- 1곳 · 21식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7,078,26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5.12.18 ~ 2028.12.17
- 납품 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곳
납품요구
1건
수량
21식
요청 합계
7,078,260원
기간
2026.5.18 ~ 2026.5.18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상북도 칠곡군 | 2026.5.18 | 21식 | 337,060원 | 7,078,260원 | R26TB01925217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내용 | Leopard스마트통합관제시스템 V2.1, 커스터마이징-응용SW개발자, 1인, 1일 |
| 종류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1234318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5.12.18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고 지급함 1.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 - 제17조 하자보수기간 1 년 2. 기타사항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90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137864279501(으)로 전송됩니다. *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고 지급함
나라장터 첨부 자료
- 3-2 (네이즈)커스터마이징상품_규격서.hwpHWP · 115KB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개정전문, 25.9.1. 시행).hwpxHWPX · 83KB
- (공통)용역계약일반조건(20241224).hwpHWP · 235KB
- (공통)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2022.2.11.시행).hwpHWP · 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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