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정복 해군
- 계약 단가
- 26,220원 / 매
- 공급 업체
- 제일피복공업 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1곳 · 11,148매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292,300,56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6.1.13 ~ 2027.4.30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같은 해군 동정복의 등재가가 21,180원 다르지만 계약 시점이 다릅니다
기준 · 같은 품목의 높은 과거 가격과 낮은 현행 가격은 확인됩니다. 두 계약을 지금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동일 조건의 견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분석 근거
두 등재가격과 유효기간
같은 식별번호 23236412의 해군 병 동정복 상의는 1매당 삼환티에프 47,400원, 제일피복 26,220원입니다. 차액은 21,180원입니다. 삼환티에프 계약은 2026-09-30 종료됐고 제일피복 계약은 2027-04-30까지 유효합니다. 이 사례는 현재 유효한 저가 계약입니다.
공급 조건과 의복 규격
두 계약은 현장 하차와 1년의 하자 책임을 명시합니다.
비교 가격은 얼마인가
등재·요구·사용료의 기준과 조건을 구분했습니다.
| 판매처 | 상품명 표기 · 조건 | 조사일 | 가격 | 링크 |
|---|---|---|---|---|
| 제일피복 현행계약 가격 | 해군 비교한 47400원 계약은 2026-09-30 종료 | 26,220원 | ||
| 삼환티에프 종료계약 가격 기준 | 47,400원 |
무엇과 비교했나
나라장터 등재 제품과 비교 대상을 항목별로 맞춰 봤습니다.
| 항목 | 제일피복 현행계약 | 삼환티에프 종료계약 | 결과 |
|---|---|---|---|
| 같은 식별번호·단위 | 23236412 · 매 | 23236412 · 매 | 일치 |
| 계약 종료일 | 2027-04-30 | 2026-09-30 | 다름 |
| 표시가격 | 26220원 | 47400원 | 다름 |
| 납품·하자 | 하차도, 1년 | 하차도, 1년 | 일치 |
| 원단·체촌·검사 | 원단 부담·사이즈별 수량·검사 미확인 | 원단 부담·사이즈별 수량·검사 미확인 | 대조 |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해군군수사령부 | 2026.8.31 | 11,148매 | 26,220원 | 292,300,560원 | R26TB01616075 |
같은 물건의 다른 등재
- 0024A1274_1020000022납품 단가 47,400원
근거 자료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5TA01293811
- 계약 방식
- 일반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6.1.13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정부정책지원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물가변동적용기준 : 품목조정율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조달청 감가규정 적용가능함 - 계약상대자는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 및 납품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생산 불가) -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제5조에따라 제품 안쪽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제조국, 제조자명(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② 제조품명, 제품치수(호수), 섬유의 혼용률, 제조연월 ③ 세탁, 건조방법 등 유지관리 및 취급상 주의사항00 ④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등 - 물품납품시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국방물자구매명세 2부를 첨부하여 납품할것 - 구매수량은 예정수량으로 그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달요청 시 조달청에 계약 후 14일 이내에 선금납부의사를 밝힌 계약 건에 대해 미 이행 시 계약서에 명기된 수수료(할인율적용)와 실제 고지수수료(할인율미적용)가 상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UN00000050840(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021.12.01.).hwpHWP · 162KB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2023.6.23.).hwpHWP · 78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023.10.10.).hwpHWP · 172KB
- 구매요구서 및 특수조건 등_해군 정복 및 근무복.zipZIP · 6.3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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