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관리소프트웨어, 디지탈웨어, SignaLink V1.0, 콘텐츠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 1Server
- 계약 단가
- 77,000,0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디지탈웨어
- 납품요구
- 아직 납품요구 없음
- 계약 기간
- 2026.1.16 ~ 2029.1.15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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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콘텐츠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 1Server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운영체계 | Linux |
| 사용자범위 | 1Server |
| 용도및기능 | 콘텐츠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 |
| 메모리(RAM)용량 | 64 GB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6TA01349545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6.2.24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학교구매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단, 커스터마이징, 유지관리 상품은 다음과 같다.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17조 하자보수기간 1년 *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고 지급함 )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B1228159630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0260102).hwpHWP · 160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260105).hwpHWP · 1.2M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0260101).hwpHWP · 172KB
-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260101).hwpHWP · 261KB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20260102).hwpHWP · 237KB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20260112).hwpHWP · 139KB
- (주)디지탈웨어 규격서(SignaLink V1.0).ZipZIP · 3.7MB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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