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건, 단장, DJ8201, 500×240mm, 군용(멀티형) 제품 소개 사진
손수건

손수건, 단장, DJ8201, 500×240mm, 군용(멀티형)

주식회사 단장DJ8201단위 매물품식별번호 26019323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1354577000000001
계약 단가
3,200원 / 매
공급 업체
주식회사 단장
납품요구
아직 납품요구 없음
계약 기간
2026.1.20 ~ 2029.1.31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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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500×240mm, 군용(멀티형)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번수75/72 수
재질폴리에스테르93%, 폴리우레탄7%
포장단위1매
크기(가로)500 mm
크기(세로)240 mm
옵션/기타군용(멀티형)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1354577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6.1.20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정부정책지원 · 전통문화상품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원부자재 품질 중간검사를 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다.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제5조에따라 제품 안쪽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제조국, 제조자명(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② 제조품명, 제품치수(호수), 섬유의 혼용률, 제조연월 ③ 세탁, 건조방법 등 유지관리 및 취급상 주의사항 ④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등 라. 조달청 감가규정 적용가능함. (옵션물품 제외) 마.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고,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으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054527(으)로 전송됩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60101 시행).hwpHWP · 158KB
  • (조달청 공고 제2025-547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hwpxHWPX · 136KB
  • (공군)멀티손수건구매요구서(200715).hwpHWP · 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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