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음료또는에너지음료, (주문자상표부착)씨제이프레시웨이, 아올다부스터E자몽, 150mL
- 계약 단가
- 530원 / 개
- 공급 업체
-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3곳 · 42,633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22,595,49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6.1.20 ~ 2029.1.19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사단 제6보병사단 | 2026.8.12 | 8,246개 | 530원 | 4,370,380원 | R26TB02219477 |
| 육군 제21보병사단 | 2026.9.23 | 7,795개 | 530원 | 4,131,350원 | R26TB02348940 |
| 육군 제21보병사단 | 2026.8.25 | 6,545개 | 530원 | 3,468,850원 | R26TB02256026 |
| 제3군수지원여단 | 2026.5.27 | 4,647개 | 530원 | 2,462,910원 | R26TB01958443 |
| 제3군수지원여단 | 2026.8.5 | 4,305개 | 530원 | 2,281,650원 | R26TB02198411 |
| 제3군수지원여단 | 2026.9.9 | 3,850개 | 530원 | 2,040,500원 | R26TB02299402 |
| 제3군수지원여단 | 2026.7.3 | 3,710개 | 530원 | 1,966,300원 | R26TB02093844 |
| 제3군수지원여단 | 2026.6.5 | 3,535개 | 530원 | 1,873,550원 | R26TB01991297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50mL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종류 | 혼합음료 |
| 내용량 | 150 mL |
| 포장단위 | 150mL |
| 포장재질 | 폴리에틸렌(내면) |
| 원재료및함유량 | 정제수, 팔라티노스, 자몽농축액 등 |
| 옵션/기타 | 소비기한:제조일로부터 12개월/실온보관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6TA01357773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6.1.20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대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라.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24565(으)로 전송됩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60101 시행).hwpHWP · 158KB
- (조달청 공고 제2025-547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hwpxHWPX · 136KB
-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5.3.4.) 및 납지부대('25.12.17._.zipZIP · 66KB
- 음료 규격서_씨제이프레시웨이.hwpHWP · 56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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