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음료또는에너지음료, (주문자상표부착)씨제이프레시웨이, 아올다부스터E자몽, 150mL 제품 소개 사진
스포츠음료또는에너지음료

스포츠음료또는에너지음료, (주문자상표부착)씨제이프레시웨이, 아올다부스터E자몽, 150mL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아올다부스터E자몽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841226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1357773000000002
계약 단가
530원 / 개
납품요구기관
3곳 · 42,633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2,595,49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6.1.20 ~ 2029.1.19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3곳
납품요구
8건
수량
42,633개
요청 합계
22,595,490원
기간
2026.5.27 ~ 2026.9.23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사단 제6보병사단2026.8.128,246개530원4,370,380원R26TB02219477
육군 제21보병사단2026.9.237,795개530원4,131,350원R26TB02348940
육군 제21보병사단2026.8.256,545개530원3,468,850원R26TB02256026
제3군수지원여단2026.5.274,647개530원2,462,910원R26TB01958443
제3군수지원여단2026.8.54,305개530원2,281,650원R26TB02198411
제3군수지원여단2026.9.93,850개530원2,040,500원R26TB02299402
제3군수지원여단2026.7.33,710개530원1,966,300원R26TB02093844
제3군수지원여단2026.6.53,535개530원1,873,550원R26TB01991297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50mL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종류혼합음료
내용량150 mL
포장단위150mL
포장재질폴리에틸렌(내면)
원재료및함유량정제수, 팔라티노스, 자몽농축액 등
옵션/기타소비기한:제조일로부터 12개월/실온보관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1357773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6.1.20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대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라.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24565(으)로 전송됩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60101 시행).hwpHWP · 158KB
  • (조달청 공고 제2025-547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hwpxHWPX · 136KB
  •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5.3.4.) 및 납지부대('25.12.17._.zipZIP · 66KB
  • 음료 규격서_씨제이프레시웨이.hwpHWP · 56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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