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우진비앤지, 이뮤니스돼지열병생마커돼지단독복합백신, 동물용, 50두분/병
- 계약 단가
- 20,000원 / 병
- 공급 업체
- 솔축산약품도매상사
- 납품요구기관
- 6곳 · 7,930병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58,6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6.1.30 ~ 2027.11.5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기도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 2026.4.9 | 2,900병 | 20,000원 | 58,000,000원 | R26TB01785296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2026.3.31 | 2,000병 | 20,000원 | 40,000,000원 | R26TB01742731 |
| 경기도 용인시 | 2026.3.27 | 1,900병 | 20,000원 | 38,000,000원 | R26TB01732514 |
| 경기도 여주시 | 2026.8.23 | 750병 | 20,000원 | 15,000,000원 | R26TB02247028 |
| 경기도 고양시 | 2026.4.6 | 280병 | 20,000원 | 5,600,000원 | R26TB01768023 |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 2026.7.21 | 100병 | 20,000원 | 2,000,000원 | R26TB02149454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동물용, 50두분/병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효능 | 이 백신은 돼지열병 및 돼지단독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며, 돼지열병의 경우 야외주와의 감별이 가능함 |
| 약품구분 | 동물용의약품 |
| 저장방법 | 냉암소(2~8℃)에보관 |
| 제형구분 | 생물학적 제제 |
| 포장단위 | 50두분/병 |
| 단품내제품수량 | 백신 1병 / 희석액 1병 |
| 유효성분및함유량 | 돼지열병 생마커 바이러스 10^3.5 TCID50 이상, 돼지 단독균 4×10^8 CFU 이상 |
| 기타유효성분및함유량 | TPGG 적량 |
| 투약단위및용량(무게) | [모돈] 종부 2~4주전에 접종 [자돈] 55~70일령 1회 접종. 단, 추가 접종을 원할 경우 생후 40일(5~6주령)째 1차 접종을 하고, 생후 60일(8~9주령)에 2차 접종 [웅돈] 매년 1회 접종 |
| 옵션/기타 | 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24 개월간 유효 |
| 접종방법(1) | 희석액으로 용해하여, 이근부 근육으로 1ml 접종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6TA01407568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6.1.30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창업기업제품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005107(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60101 시행).hwpHWP · 158KB
- (조달청 공고 제2025-547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hwpxHWPX · 136KB
- 202601_솔축산약품도매상사_백신.zipZIP · 272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로,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