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금, 무궁, HMG-5, 사군자해금
- 계약 단가
- 1,300,000원 / 대
- 공급 업체
- 무궁
- 납품요구
- 아직 납품요구 없음
- 계약 기간
- 2026.2.9 ~ 2029.4.16
- 납품 조건
- 납품장소도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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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사군자해금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제작자 | 무궁 |
| 줏대재질 | 오동나무, 박달나무 |
| 울림통재질 | 오동나무, 박달나무 |
| 크기(깊이) | 100 mm |
| 크기(높이) | 700 mm |
| 크기(폭) | 115 mm |
| 옵션/기타 | 일반상급용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6TA01420707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6.2.9
- 계약 부서
-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전통문화상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6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2924200157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_251231.hwpxHWPX · 81KB
- (개정전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251231).hwpHWP · 84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20251231).hwpHWP · 158KB
- 전통문화상품규격서_무궁1.hwpHWP · 54.9MB
- 정부조달 문화상품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HWPX · 62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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