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리용소스, (주문자상표부착)씨에프티, 타코야끼소스, 2kg
- 계약 단가
- 7,500원 / 개
- 공급 업체
- 씨에프티 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4곳 · 762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5,715,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6.3.3 ~ 2029.3.2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수도방위사령부 | 2026.6.24 | 182개 | 7,500원 | 1,365,000원 | R26TB02059300 |
| 수도방위사령부 | 2026.7.24 | 120개 | 7,500원 | 900,000원 | R26TB02164487 |
| 육군 제7보병사단 | 2026.9.16 | 96개 | 7,500원 | 720,000원 | R26TB02321652 |
| 육군 제21보병사단 | 2026.9.7 | 54개 | 7,500원 | 405,000원 | R26TB02293188 |
| 제2군수지원여단 | 2026.8.19 | 54개 | 7,500원 | 405,000원 | R26TB02236303 |
| 제2군수지원여단 | 2026.9.7 | 52개 | 7,500원 | 390,000원 | R26TB02294393 |
| 육군 제21보병사단 | 2026.8.10 | 50개 | 7,500원 | 375,000원 | R26TB02211463 |
| 육군 제21보병사단 | 2026.8.10 | 33개 | 7,500원 | 247,500원 | R26TB02210052 |
| 육군 제21보병사단 | 2026.9.7 | 28개 | 7,500원 | 210,000원 | R26TB02293623 |
| 육군 제21보병사단 | 2026.9.7 | 26개 | 7,500원 | 195,000원 | R26TB02292653 |
전체 13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육군 제21보병사단 | 2026.8.11 | 26개 | 7,500원 | 195,000원 | R26TB02217083 |
| 육군 제21보병사단 | 2026.9.7 | 22개 | 7,500원 | 165,000원 | R26TB02292906 |
| 육군 제21보병사단 | 2026.8.10 | 19개 | 7,500원 | 142,500원 | R26TB02210233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2kg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내용량 | 2 kg |
| 원재료및함유량 | 토마토페이스트, 토마토케첩, 소스, 발효식초, 물엿 등 |
| 포장(내면)재질 | 폴리에틸렌 |
| 포장(용기)형태 | 페트병 |
| 옵션/기타 |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실온보관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6TA01557175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6.3.3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제외)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라.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UN00000156898(으)로 전송됩니다. ※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60101 시행).hwpHWP · 158KB
- (조달청 공고 제2025-547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hwpxHWPX · 136KB
- 규격서.hwpHWP · 92KB
-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5.3.4) 및 납지부대(26.1.26).zipZIP · 430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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