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류, 호영식품, 일자분모자, 500g 제품 소개 사진
면류

면류, 호영식품, 일자분모자, 500g

(주)호영식품일자분모자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835306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1563322000000001
계약 단가
1,900원 / 개
공급 업체
(주)호영식품
납품요구기관
7곳 · 7,634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4,504,6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6.3.4 ~ 2029.3.3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7곳
납품요구
24건
수량
7,634개
요청 합계
14,504,600원
기간
2026.6.4 ~ 2026.9.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7군수지원단2026.9.15888개1,900원1,687,200원R26TB02317815
제3보병사단2026.9.3666개1,900원1,265,400원R26TB02281975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사단 제6보병사단2026.8.24563개1,900원1,069,700원R26TB02248388
제7군수지원단2026.8.4519개1,900원986,100원R26TB02196362
제 5보병사단2026.8.31497개1,900원944,300원R26TB02270433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사단 제6보병사단2026.8.31468개1,900원889,200원R26TB02271912
제 5보병사단2026.7.21439개1,900원834,100원R26TB02150411
제 5보병사단2026.9.15302개1,900원573,800원R26TB02319453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8.14300개1,900원570,000원R26TB02226923
제3군수지원여단2026.8.5299개1,900원568,100원R26TB02201849
전체 24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 5보병사단2026.8.14298개1,900원566,200원R26TB02227581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6.5244개1,900원463,600원R26TB01989307
제3군수지원여단2026.8.13231개1,900원438,900원R26TB02224596
제3군수지원여단2026.9.10226개1,900원429,400원R26TB02307197
제3군수지원여단2026.6.22211개1,900원400,900원R26TB02046333
제7군수지원단2026.9.3204개1,900원387,600원R26TB02284757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6.4189개1,900원359,100원R26TB01984121
제3군수지원여단2026.6.19188개1,900원357,200원R26TB02043063
제55보병사단2026.6.5180개1,900원342,000원R26TB01992263
제 5보병사단2026.8.4172개1,900원326,800원R26TB02195299
제7군수지원단2026.8.18165개1,900원313,500원R26TB02230557
제55보병사단2026.8.14154개1,900원292,600원R26TB02227031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9.21148개1,900원281,200원R26TB02336497
제55보병사단2026.9.1683개1,900원157,700원R26TB02324303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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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500g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무게500 g
종류숙면
형태봉지
주원료카사바전분 53.48%, 감자전분 8.56%, 정제소금 1.6%, 황산알루미늄암모늄 0.32%, 옥수수전분 0.21%, 정제수 35.83%
포장단위500g
포장재질폴리에틸렌(내,외면)
옵션/기타제조일로부터 3개월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1563322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6.3.4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222552(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60101 시행).hwpHWP · 158KB
  • (조달청 공고 제2025-547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hwpxHWPX · 136KB
  • 면류 규격서-호영식품.hwpHWP · 48KB
  • ★ 급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5.3.4) 및 납지부대(26.1.26).zipZIP · 43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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