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응집제, 케이지케미칼, PACS 2호., 산화알루미늄10~12%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제품 소개 사진
무기응집제

무기응집제, 케이지케미칼, PACS 2호., 산화알루미늄10~12%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PACS 2호.단위 톤물품식별번호 21082207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1605700000000002
계약 단가
286,080원 / 톤
납품요구기관
11곳 · 5,841톤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200,453,422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6.3.12 ~ 2027.10.31
납품 조건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1곳
납품요구
15건
수량
5,841톤
요청 합계
1,200,453,422원
기간
2026.5.21 ~ 2026.9.13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2026.7.31,125톤205,970원231,716,250원R26TB02091793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수도관리단2026.6.101,150톤197,100원226,665,000원R26TB02009757
한국수자원공사보령권관리단2026.7.211,130톤191,670원216,587,100원R26TB02151105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부문 횡성원주권지사2026.8.27688톤228,864원157,458,432원R26TB02264811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전주권지사2026.6.5568톤199,680원113,418,240원R26TB01989467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2026.8.19600톤188,810원113,286,000원R26TB02234711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지사2026.6.17400톤224,570원89,828,000원R26TB02031905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2026.8.2125톤286,080원7,152,000원R26TB02244657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관리단2026.8.1925톤286,080원7,152,000원R26TB02236019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2026.7.2025톤286,080원7,152,000원R26TB02141005
전체 15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2026.5.2825톤286,080원7,152,000원R26TB01963955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관리단2026.5.2125톤286,080원7,152,000원R26TB01941929
한국수자원공사 거제수도서비스센터2026.9.1320톤286,080원5,721,600원R26TB02312202
한국수자원공사 거제수도서비스센터2026.9.220톤286,080원5,721,600원R26TB02281001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2026.7.2715톤286,080원4,291,200원R26TB0217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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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산화알루미늄10~12%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비중1.2이상
성상무색/미황색점성액체
용도수처리용
종류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염기도60~68%
기타성분비소5ppm이하
수소이온농도3.0~5.0 pH
주성분및함유량산화알루미늄10~12%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옵션/기타환경부 고시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1605700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6.3.12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시공비 추가)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업체 구분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033846(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60101 시행).hwpHWP · 158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75호).hwpxHWPX · 150KB
  • R25BK01146566_3-무기응집제 추가특수조건.hwpHWP · 73KB
  • 규격서-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zipZIP · 7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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