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형강관, 다은, 1RS1000, Φ1000×2.0mm, 1RS 제품 소개 사진
파형강관

파형강관, 다은, 1RS1000, Φ1000×2.0mm, 1RS

(주)다은1RS1000단위 m물품식별번호 20980986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1617730000000020
계약 단가
144,800원 / m
공급 업체
(주)다은
요청 합계
101,794,4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6.3.16 ~ 2029.3.15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8곳
납품요구
9건
수량
703m
요청 합계
101,794,400원
기간
2026.3.23 ~ 2026.9.16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충청북도 영동군2026.5.15138m144,800원19,982,400원R26TB01923490
충청북도 옥천군2026.8.6120m144,800원17,376,000원R26TB02203026
충청남도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2026.6.29100m144,800원14,480,000원R26TB01813826
경상북도 영양군2026.6.499m144,800원14,335,200원R26TB01983356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2026.5.2785m144,800원12,308,000원R26TB01962207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2026.8.1871m144,800원10,280,800원R26TB02229252
충청남도 청양군2026.9.1646m144,800원6,660,800원R26TB02072486
진천군산림조합2026.7.3131m144,800원4,488,800원R26TB02188305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2026.3.2313m144,800원1,882,400원R26TB0170423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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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Φ1000×2.0mm, 1RS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피치68 mm
형태직관(1RS)
골깊이13 mm
판두께2.0 mm
유효길이6 m
피복종류아연도금
호칭지름1000 mm
아연부착량600 g/㎡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1617730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6.3.16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도서지역 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혁신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082743(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60101 시행).hwpHWP · 158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75호).hwpxHWPX · 150KB
  • 다은규격서(파형강관)_2603월.zipZIP · 1.4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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