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대도엘앤씨, DAE-EV7CH1-US, 7kW, 스마트제어완속충전기 제품 소개 사진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대도엘앤씨, DAE-EV7CH1-US, 7kW, 스마트제어완속충전기

주식회사 대도엘앤씨DAE-EV7CH1-US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6166182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1662911000000001
계약 단가
3,000,000원 / 대
요청 합계
21,0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6.3.24 ~ 2028.3.23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2곳
납품요구
2건
수량
7대
요청 합계
21,000,000원
기간
2026.4.3 ~ 2026.8.4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북도 경주시2026.4.36대3,000,000원18,000,000원R26TB01763363
경상북도 포항시2026.8.41대3,000,000원3,000,000원R26TB02195733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7kW, 스마트제어완속충전기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출력7 kW
장비무게4.6 kg
충전방식완속(AC)
단자연결방식AC(5핀)/SAE J1772
완속충전시스템스마트제어완속충전기
출력직류전류(최대)32 A
옵션/기타기본 : 스텐드형
입력/출력전압AC220/AC220 V
장비크기(W×H×D)296×433×13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166291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6.3.26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4차산업혁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8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 사업운영은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운영에 관한 사업자 선정은 수요기관 업무범위입니다. - 본 계약에 있어 현장설치의 범위는 장비 안착, 결선 및 시운전에 한하며, 인입공사 등 전기공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요기관의 업무범위에 해당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7948700561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HWP · 83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 1-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규격서_완속.pdfPDF · 354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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