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발포단열재, 하이코리아, HT-FRMR14040S, Φ140×40mm 제품 소개 사진
고무발포단열재

고무발포단열재, 하이코리아, HT-FRMR14040S, Φ140×40mm

(주)하이코리아HT-FRMR14040S단위 m물품식별번호 25526920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1703519040000761
계약 단가
41,120원 / m
요청 합계
39,554,126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6.4.2 ~ 2029.1.18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19곳
납품요구
19건
수량
959m
요청 합계
39,554,126원
기간
2026.4.14 ~ 2026.9.18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북대학교2026.8.11276m41,120원11,349,120원R26TB02214829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2026.6.15132m41,120원5,440,176원R26TB02022974
평택도시공사2026.9.299m41,120원4,070,880원R26TB022813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2026.8.1876m41,120원3,125,120원R26TB02233994
서울특별시 양천구2026.4.1556m42,390원2,373,840원R26TB0180765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6.5.2853m41,120원2,179,360원R26TB019633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2026.6.2350m41,120원2,056,000원R26TB02056658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26.5.2839m41,120원1,603,680원R26TB01963719
대구광역시 달서구2026.5.2627m41,120원1,089,680원R26TB01953646
충청남도 아산시2026.7.1224m41,120원986,880원R26TB02117879
전체 19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남대학교2026.4.1421m42,390원890,190원R26TB01806220
서울대학교2026.8.1121m41,120원863,520원R26TB02215031
부산광역시 강서구2026.7.2619m41,120원781,280원R26TB02167540
한국가스안전공사2026.4.2818m42,390원763,020원R26TB01861773
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2026.7.1416m41,120원657,920원R26TB02127644
경기도 화성시2026.7.1011m41,120원452,320원R26TB021178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도서관2026.6.49m41,120원370,080원R26TB01984965
경상남도 김해시2026.4.206m42,390원254,340원R26TB01827281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2026.9.186m41,120원246,720원R26TB02333209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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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Φ140×4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밀도0.04~0.09 g/mL
용도강관용
재질합성고무
종류튜브단열재
기포구조독립기포식
사용온도-184~105 ℃
호칭지름140 mm
관바깥지름220 mm
크기(두께)40 mm
옵션/기타적색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1703519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04
계약일
2026.8.12
계약 부서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8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4108181214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230701 시행).hwpHWP · 78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172KB
  •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231201 시행).hwpxHWPX · 88KB
  • ★우수조달물품 규격서_하이코리아.hwpxHWPX · 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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