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설탕, 정제

씨제이제일제당주식회사단위 kg물품식별번호 24083103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1730162010000001
계약 단가
1,463원 / kg
납품요구기관
40곳 · 110,322kg·20,371포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91,203,859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6.6.1 ~ 2027.5.31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40곳
납품요구
175건
수량
110,322kg·20,371포
요청 합계
191,203,859원
기간
2026.6.2 ~ 2026.9.23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육군 제21보병사단2026.6.17234포1,463원342,342원R26TB02034545
육군 제21보병사단2026.8.11222kg1,463원324,786원R26TB02217331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2026.8.11220kg1,463원321,860원R26TB02215047
제8기동사단2026.7.28216kg1,463원316,008원R26TB02176255
육군 제21보병사단2026.9.8204kg1,463원298,452원R26TB02295500
육군훈련소2026.9.21165kg1,463원241,395원R26TB02337479
제8기동사단2026.8.10162kg1,463원237,006원R26TB02212885
제8기동사단2026.6.23160kg1,463원234,080원R26TB02052901
제8기동사단2026.6.30140kg1,463원204,820원R26TB02079218
육군제1862부대2026.6.29140kg1,463원204,820원R26TB02073147
전체 175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육군제25보병사단2026.6.24130kg1,463원190,190원R26TB02060931
육군 제21보병사단2026.8.10118kg1,463원172,634원R26TB02210386
제8기동사단2026.9.21112kg1,463원163,856원R26TB02335378
제8기동사단2026.7.22112kg1,463원163,856원R26TB02152188
육군제25보병사단2026.7.2794kg1,463원137,522원R26TB02169234
육군제25보병사단2026.8.2584kg1,463원122,892원R26TB02254904
제8기동사단2026.6.3081kg1,463원118,503원R26TB02079182
제8기동사단2026.8.2572kg1,463원105,336원R26TB02254975
제8기동사단2026.6.2372kg1,463원105,336원R26TB02052887
육군 제15보병사단2026.7.2364kg1,463원93,632원R26TB02160266
육군학생군사학교2026.9.1160kg1,463원87,780원R26TB02311295
육군학생군사학교2026.8.1850kg1,463원73,150원R26TB02230980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2026.9.1548kg1,463원70,224원R26TB02292255
제8기동사단2026.8.1832kg1,463원46,816원R26TB02231017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사단 제6보병사단2026.8.2113kg1,463원19,019원R26TB02243745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1730162
계약 방식
일반단가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6.6.19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대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2.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나.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 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및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시정 요구시 협조하여야 함 나. (수요기관)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안전·보건 관련 의무 준수여부를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소홀하거나,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시정 요구할 수 있음 4. 기타사항은 별지로 첨부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_251231.hwpxHWPX · 81KB
  • (개정전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251231).hwpHWP · 84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HWP · 83KB
  • 조달청군수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전문(제정)(설탕).hwpHWP · 106KB
  • 규격서.zipZIP · 49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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