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두원사무용가구, DWF-DK3LS16127B, 1600×1200×720mm, 1인용 제품 소개 사진
책상

책상, 두원사무용가구, DWF-DK3LS16127B, 1600×1200×720mm, 1인용

두원사무용가구DWF-DK3LS16127B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883429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1730994010000228
계약 단가
264,000원 / 개
요청 합계
264,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6.4.13 ~ 2026.12.31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1곳
납품요구
1건
수량
1개
요청 합계
264,000원
기간
2026.9.7 ~ 2026.9.7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026.9.71개264,000원264,000원R26TB02291711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600×1200×720mm, 1인용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색상지정색
용도사무용
다리재질철재
상판두께28 mm
상판재질파티클보드
서랍단수0
선반단수0
폰캡유무유
높이조절기능무
잠금장치유무무
책상사용인원수1
크기(가로)1600 mm
크기(높이)720 mm
크기(세로)1200 mm
옵션/기타가림판재질 : 파티클보드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1730994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6.6.22
계약 부서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시공비 추가)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가구류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0220호(2022.12.14.)에 따른 유해원소 함유량등 강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332032(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HWP · 83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 (241209)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hwpHWP · 54KB
  • 규격서(두원)_교실용걸상 외 17종.zipZIP · 8.7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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