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관보일러, 부-스타, BCS-1000FX, 1000kg/h, LNG/LPG
- 계약 단가
- 40,080,000원 / 대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부-스타
- 납품요구기관
- 2곳 · 3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20,24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6.4.27 ~ 2029.4.17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 | 2026.8.5 | 2대 | 40,080,000원 | 80,160,000원 | R26TB02198612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충청지방우정청 | 2026.8.4 | 1대 | 40,080,000원 | 40,080,000원 | R26TB02194273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000kg/h, LNG/LPG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형식 | 관류형 |
| 사용연료 | LNG/LPG |
| 전열면적 | 9.66 ㎡ |
| 정격열량 | 0.75 MW |
| 정격증발량 | 1000 kg/h |
| 최고사용압력 | 1 MPa |
| 크기(깊이) | 2650 mm |
| 크기(높이) | 2470 mm |
| 크기(폭) | 1670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6TA01767074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0
- 계약일
- 2026.4.23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 적용 -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 및 제26조의5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UN00000095245(으)로 전송됩니다. ○ MAS제품 계약단가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수요기관은 본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 시 납품요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납품요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명시하고 납품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증빙자료제출 시 실비정산함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제7조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HWP · 83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 260304_제품 규격서(BCS)_수관보일러_(주)부스타.hwpHWP · 48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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