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충기, 열린인터네셔널, YL-HH200(벽걸이타입), 306×292×772mm 제품 소개 사진
포충기

포충기, 열린인터네셔널, YL-HH200(벽걸이타입), 306×292×772mm

열린인터네셔널YL-HH200(벽걸이타입)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6030194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1787664000000004
계약 단가
910,000원 / 대
납품요구
아직 납품요구 없음
계약 기간
2026.5.4 ~ 2029.5.3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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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306×292×772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부패방지장치무
원격조정장치무
크기(깊이)306 mm
크기(높이)772 mm
크기(폭)292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1787664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6.5.4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국민안전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C4562601181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HWP · 83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 규격서_포충기_열린인터네셔널_202604.pdfPDF · 35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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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R26TA01787664000000004포충기, 열린인터네셔널, YL-HH200(벽걸이타입), 306×292×77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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