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테이너하우스, 비인더스트리, BI-C-9, 3×9×2.6m, 덕아웃/휴게실/선수휴게실/다목적용
- 계약 단가
- 17,000,000원 / 대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비인더스트리
- 납품요구기관
- 2곳 · 3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51,0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6.4.24 ~ 2027.1.31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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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3×9×2.6m, 덕아웃/휴게실/선수휴게실/다목적용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용도 | 덕아웃/휴게실/선수휴게실/다목적용 |
| 단열재재질 | 스티로폼 |
| 출입문크기 | 900×2100 mm |
| 기본설비유무 | 유 |
| 내부바닥마감 | 합판 |
| 포크포켓유무 | 유 |
| 크기(길이) | 9 m |
| 크기(높이) | 2.6 m |
| 크기(폭) | 3 m |
| 옵션/기타 | 기본설비:유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6TA01797844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2
- 계약일
- 2026.7.14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시공비 추가)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2.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율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30 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및 안전·보건 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시정 요구 시 협조하여야 함 나. (수요기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안전·보건 관련 의무 준수 여부를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소홀하거나,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시정 요구할 수 있음 4.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 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납품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6. 기타 특기사항은 별지로 첨부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2569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HWP · 83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 비인더스트리 컨테이너 규격서 (26.2.12).pdfPDF · 7.2MB
- 비인더스트리 컨테이너 규격서 (25.7.2).pdfPDF · 6.8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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