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표지, 세한이노테크, SHI-NTS-034, 1000×1700×70mm, 어린이보호구역+현재속도표시/태양광LED내부조명 제품 소개 사진
교통안전표지

교통안전표지, 세한이노테크, SHI-NTS-034, 1000×1700×70mm, 어린이보호구역+현재속도표시/태양광LED내부조명

주식회사 세한이노테크SHI-NTS-034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4767709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1818513000000128
계약 단가
8,625,680원 / 개
요청 합계
138,010,88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6.4.30 ~ 2028.6.26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3곳
납품요구
6건
수량
16개
요청 합계
138,010,880원
기간
2026.5.26 ~ 2026.9.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화성시2026.5.284개8,625,680원34,502,720원R26TB01963013
경기도 화성시2026.5.284개8,625,680원34,502,720원R26TB01963015
경기도 화성시2026.5.264개8,625,680원34,502,720원R26TB01950836
경기도 화성시2026.5.282개8,625,680원17,251,360원R26TB01963014
경기도 광주시2026.9.11개8,625,680원8,625,680원R26TB02275944
안산도시공사2026.8.181개8,625,680원8,625,680원R26TB02229660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000×1700×70mm, 어린이보호구역+현재속도표시/태양광LED내부조명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내용어린이보호구역+현재속도표시
재질알루미늄
종류교통안전표지
형태사각형
발광방식태양광LED내부조명
입력전원DC12 V
반사지종류재귀반사지
야간조명유무유
크기(가로)1000 mm
크기(두께)70 mm
크기(세로)1700 mm
옵션/기타속도감지시스템+LED디스플레이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1818513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00
계약일
2026.4.30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혁신공공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 본 구매 물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임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3년 (기타 세부사항은 제품규격서에 의함) 3. 기타사항 ○ 시범 사용 결과 미흡(실패)판정 혁신제품의 계약해지 - 본 계약 건의 혁신제품이 시범구매사업에 참여하여 시범 사용 결과 미흡(실패)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계약 해지됨.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042248(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제품규격서(주식회사 세한이노테크)_260311.pdfPDF · 3MB
  •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제2025-447호)(20260101).hwpHWP · 14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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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R26TA01818513000000128교통안전표지, 세한이노테크, SHI-NTS-034, 1000×1700×70mm, 어린이보호구역+현재속도표시/태양광LED내부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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